한인회 공지사항/뉴스

글을 올리시고 싶으신 사용자께서는 글쓰기 에 글을 올려주시면 선별해서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권 신분의 포기

그늘집 2023.07.24 08:35 조회 수 : 186

I-407(5).jpg

 

영주권 신분의 포기

여러 가지 이유로 합법적인 영주권자(LPR) 신분을 가진 개인이 영주권을 포기하고자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상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고 새로운 기회가 나타나므로 영구적으로 또는 무기한으로 미국 외부로 이주하는 것이 필요하거나 바람직합니다. 이것은 가볍게 받아들일 결정이 아니며 유기가 장기적으로 외국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장기 해외 여행으로 인해 영주권자 지위가 포기될 수 있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합법적인 영주권자는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해야 합니다. 해외 체류 기간이 연장되면 LPR 신분이 포기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영주권 포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종종 공항이나 기타 입국항에서 면밀히 조사한 후 사실에 근거한 판단입니다. 여행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6개월 이상 1년인 경우 영주권자는 자신의 영주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명을 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여행기간이 1년이 넘었다면 재입국 허가서 없이 영주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증명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LPR 지위의 자발적 포기 절차가 있습니다.
개인이 공식적이고 공식적인 방식으로 영주권자 지위를 포기하기로 선택하는 경우입니다. 영주권자 지위의 자발적인 포기는 일반적으로 공식 포기 기록(양식 I-407)을 작성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I-407을 작성할 때 개인은 영주권자 지위를 포기하거나 포기하려는 의도를 자발적으로, 기꺼이 그리고 긍정적으로 입증합니다.

I-407은 미국 이민국(USCIS) 국제 현장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I-407은 특정 미국 영사관 및 대사관에도 제출할 수 있지만 현재 주한미국대사관에서는 접수받고있지 않습니다. 영주권 카드는 일반적으로 I-407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 다른 옵션은 양식을 미국 입국항(POE)에 있는 세관 및 국경 순찰대(CBP) 담당자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영주권 소지자가 POE에 입학을 요청했지만 CBP 담당자가 일반적으로 장기 부재로 인해 LPR 상태가 포기되었다고 판단할 때 발생합니다. 이 상황에서 이민 판사 앞에서 포기 판결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선택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려면 비이민자로서 입국을 요청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러한 요청은 외국인이 먼저 I-407을 작성하는 데 동의하는 경우에만 승인됩니다.

영주권자 신분이 상실되면 다른 외국인과 동일한 이민 규정이 적용됩니다. 미국에 재입국하기 위해서는 비이민 신분에 대한 자격이 필요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비이민 비자(예: B-1/B-2)를 취득하거나 자격이 있는 경우 ESTA(전자 여행 허가 시스템) 프로그램을 통해 비자 면제를 신청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일할 수 있으려면 개인은 일반적으로 취업 허가 상태(예: H1B)이거나 고용 허가 문서(EAD)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I-407을 제출하여 영주권자 지위를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해당 지위를 유지할 수 없거나 유지하기를 원하지 않지만 향후 미국을 방문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포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나중에 대부분의 비이민 분류에서 미국 입국에 필요한 이민자 의도 부족을 확인하려고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이민자로 미국 입국을 요청할 때 최종 I-407 사본을 휴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소는 되돌릴 수 없지만 새로운 영주권은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 상태가 자발적으로 또는 다른 방식으로 포기되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외국 국적자(예: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직계 가족 또는 고용주의 후원)가 하는 것처럼 개인이 영주권을 재신청하는 것을 막지는 않습니다. 이민법은 과거에 영주권자 지위를 포기한 외국인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개인이 I-407 양식을 제출했지만 나중에 법원에서 영주권자 지위를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 몇 가지 사례가 있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그러나 이러한 드문 상황은 이 문서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영주권자 자격 상실과 관련된 세금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개인은 영주권자 지위가 포기되면 국외 거주자 세금이 부과됩니다. 영주권자 지위 포기를 먼저 고려하는 개인은 자격을 갖춘 세무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이민법과 마찬가지로 세법도 변경될 수 있으며 결정의 결과는 종종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영주권자 지위를 획득하는 것은 길고 어려운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위를 포기하기 전에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000.jpg

 

글을 올리시고 싶으신 사용자께서는 글쓰기 에 글을 올려주시면 선별해서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