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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M OPT 연장 신청중에도 해외여행이 가능 합니다.

24개월 STEM OPT 프로그램을 만든 규정의 서문에서 국토안보부(DHS)는 STEM OPT 연장이 계류 중인 동안 여행에 관한 규칙을 제시했습니다.

“STEM OPT 연장 학생이나 STEM OPT 연장 신청이 계류 중인 학생은 유효한 F-1 비자가 있는 경우 STEM OPT 연장 기간 동안 해외 여행을 하고 F-1 신분으로 미국에 재입국할 수 있습니다. 복수 입국이 허용되며 최근 6개월 이내에 DSO가 재입국을 승인한 현재 양식 I-20 자격 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학생의 신분은 미국 입국 시 CBP에 의해 결정되거나 신분 변경 청원에 대한 USCIS의 판결을 통해 결정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OPT/STEM OPT 기간 동안 미국 밖에서 보낸 시간은 실업 시간에 포함됩니다.

OPT 기간중 해외 여행이 필요한 경우 입국할 때 OPT직장이 있다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OPT I-20와 직장의 job offer letter를 준비하여 지참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여행을 할 때 학생비자의 유효기간이 이미 만료된 상태라면 한국에서 학생비자를 새로받아와야 하는데 매우 까다로울 것이므로 극히 유의해야 합니다. 이 경우라면 해외여행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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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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