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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민영주권(EB-5)

그늘집 2023.08.28 07:58 조회 수 :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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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민영주권(EB-5)

최근 미국 이민국은 꽤 많은 숫자의 투자이민 신청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처음 2년짜리 임시 영주권은 잘 받고 있는데, 2년후 정식 영주권을 바꿀때 많이 거절 하고 있는데 가장 주된 원인은 경제가 아직 풀리지 않아 많은 사업이 생각 보다 잘 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업이 잘 안되어 투자 금액도 제대로 반환 받지 못하고 있어 결국은 법정에서 많은 변호사 비용을 들여 싸우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반면에 건실한 사업체를 고른 신청자들은 정식 영주권도 잘 받고
또한 7년 전후하여 투자금도 잘 회수 하고 있기도 합니다.

투자이민 영주권(EB-5)은 105만 달러 이상을 또는 80만 달러를 미국으로 투자하여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을 받고 그후 2년뒤에 105만 달러 투자된것과 10명 이상의 미국 현지인 풀타임 직원을 고용 했다는것을 증명하고 정식 영주권을 발급 받거나 80만 달러를 리지널센터(Regional Center)에 투자하여 즉 80만 달러를 미국내 경제 특구에 위치한 사업에 투자하는 것인데  현재 2023년 기준으로 1,146여 곳이 미국 이민국으로 부터 허락 받아 현재 사업중이거나 또는 곧 사업 시작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점은 2~3년 이내에 2년짜리 임시 영주권을 받을수 있다는것입니다. 그러므로 빨리 영주권을 받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자녀들이 21 세가 가까워져 자녀들과 함께 영주권 받으려면 이 방법이 좋습니다.  단점은 2년뒤에 정식 영주권이 투자 사업체가 어떻게 잘 되느냐에 달려 있읍니다.

첮째 중요한 것이 자금 출처가 분명해야 중요 합니다. 그동안에 월급장이로 모아둔것이라든가 퇴직금을 받았다던가 집을 팔았다던가 상속을 받았다던가 문서로 증명할수 있으면 됩니다.

실제로 진행 하다 보면 105만 달러 이상의 투자로 하는 경우, 10 명이상 풀타임 직원을 고용 한다는  것이 제일 큰 고민 입니다. 투자하고 자기가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느 사업체에 그냥 투자만 하고 전혀 영업에 관여 안해도 되고 그 사업장 근처에 살고 있을 필요도 없읍니다.

요즘은 80만 달러 짜리 투자 이민이 제일 많습니다.  경제가 나쁜 미국내 지역에 투자 하거나 또는 리지널센터 라고 하여 도심지역 또는 일반 지역이지만 특별히 투자를 유치하여 그 지역을 개발 하려고 특수 지역을 설정 해놓고 투자 유치를 위해 미국 이민국의 허락을 받아 80만 달러만 투자하면서 영주권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신청 한 경우에도 사업체가 미국내 아무데나 위치해도 괜찮고 사업체 근처에 살 필요가 없어서 미국 아무데서나 살아도 상관 없읍니다. 이 리지널센터에 위치한 업체에 80만 달러을 투자 하면서 영주권 받는 방법은 2023년 현재 전국에 1,146여 곳이 진행 되고 있습니다.

로스엔젤레스 근처 농장 지대도 있고 필라델피아 시내에 투자 지역이 있기도 하며 뉴욕 그리고 수도인 워싱톤 DC 근처 지역도 있고 시애틀 지역 그런가 하면 아이오와주 또는 사우스 다코다 주에 위치한 목축이나 농경 부분 투자도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와 워싱톤 DC 같은 곳은 일반제조 공장, 유흥업소 또는 호텔, 관광업소 등등이 있으며 시애틀 같은 경우는 전자나 항공 등의 공업기술 업체에 대한 투자 등 여러 종류의 사업부분이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제공 받고 나서 투자 여부를 그리고 어떤 사업 부분에 투자 할지를 결정하도록 도움 받을수 있습니다.

처음 2 년짜리 임시 영주권은 쉽게 받지만 가장 관심은 역시 2 년뒤에 정식 영주권을 받게 되느냐 나중에 투자 금액을 회수 할수 있느냐 입니다.  지난 15년 동안에 전세계에서 수 많은 투자 이민을 신청 했지만 지난 15년 동안 1차적인 2년짜리 임시 영주권 승인후에 정식 영주권으로 신청 하였지만 2 년짜리 임시 영주권후 실제 영구 영주권 신청하여 받는 성공률이 50 %에 해당하는 정도만 정식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반은 임시 영주권에서 정식 영주권으로 받지 못해 이사람들 중에는 일부가 미국에서 불법체류하거나 법원에 항소 중이거나 아니면 각자 자기 고국으로 돌아 갔습니다. 더구나 출자했던 자금을 제대로 돌려 받지를 못해 영주권도 안되고 자금도 제대로 돌려 받지를 못하고 투자 회사측과 힘겹게 계속 싸우고 있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들어, 2년 짜리 임시 영주권 뒤에  정식 영주권 신청이 승인 되는 경우가 꽤 늘어 나고 있는
경향 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2년뒤 정식 영주권 성공 할수 있는 프로젝트, 그리고 정식 영주권 받은후에 다시 투자금액을 가능하면 손해 없이 많이 돌려 받을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선택하는 일 입니다.

무조건 그런 사업 프로젝트가 있다고 바로 시작 할것이 아니라 미국내 여러 프로젝트 중에 어떤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전문 변호사와 잘 상의하면서 진행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021년 7월부터 중단된 간접 투자이민이 2022년 5월부터 재개되면서 투자이민 청원(I-526)과 영주권 신분조정(I-485) 서류를 동시 접수가 가능해졌습니다. 동시접수가 가능해진게 중요한것은 영주권 취득 전에 노동카드 (EAD)와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할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주권 신분조정(I-485)이 접수되면  신분을 유지하지 않더라도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투자이민 청원과 신분조정이 함께 들어갈 수 있지만 영주권이 최종적으로 승인될때까지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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