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E-2)비자의 투자규모(Substantial Investment)
투자(E-2)비자의 조건은 투자자가 상당한 금액을 투자해야하는 조건 입니다. (9 FAM 402.9-6(D)), Investment Must Be Substantial. 이민법에서말하는 상당한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적인 관점에서 비교적인 금액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하고자 하는 E-2사업체의 본연의 업무와 사업체가 위치한 장소에 따라 상당량의 투자란 달라 질 수 있다(Value of Business Determined by Nature of Business)고 하면서도 E-2비자 신청인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그가 선택한 지역에서 경영하기에 충분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상업적인 사업체임을 감안할 때 최소한 미화20-30만불 이상을 투자했을 때 사업을 하기에 상당한 금액이라 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다만 투자금액이 신청인이 운영하고자하는 사업에 투자해서 사업소유권을 갖고 사업을 지휘 감독할수 있느냐를 검토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투자한 본인이 E-2비자를 신청하거나 다른 사람의 E-2비자를 스폰서하기 위해서는 미국 내 비즈니스에 상당한 액수의 현금을 투자해야 합니다. 이민법에 상당한 액수에 대한 정확한 금액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상당한 액수인지 아닌지는 비즈니스의 종류에 따라 케이스별로 정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한인들 사이에 E-2비자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 관심 있는 사람들이 하는 질문 중 가장 많은 것이 얼마를 투자해야 비자를 받을 수 있나 하는 것입니다. 이민법에는 E-2비자를 받기에 충분한 액수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이민법에 오랫동안 종사한 담당자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세가지 조건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첫째, 투자액수 : E-2비자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200,000이상을 투자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영사관에서는 $500,000이나 그 이상을 요구하는 곳도 있고 어떤 곳에서는 $100,000 정도를 요구하는 곳도 있습니다.여기서 말하는 영사관은 다른 나라의 미 영사관을 의미합니다.
이민법에 특정한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그 케이스를 담당하고 있는 영사관의 판단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인들의 경우 $150,000정도 투자하면 된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의견 이였으나 E-2비자를 신청할 경우 $300,000정도는 되야 한다는 것이 요즈음의 지배적인 견해입니다.
투자 금액은 전액 비즈니스에만 투자되어야 하며 주택 등을 구입한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모든 책임을 질 경우 은행에서 차용해도 투자액수에 들어 갈 수 가 있습니다. 한국인의 경우 본국에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고 미국내의 은행에서 자본을 차용해서 투자해도 투자액수에 포함이 됩니다.
둘째, 총자산 : 총자산의 관점에서 본다면 E-2비자를 위한 투자액수는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본만 투자하면 됩니다. 이것을 다시 자세히 설명하면 투자하는 비즈니스의 업종에 따라 필요한 자본액수는 각기 틀리기 때문에 케이스별로 필요한 자본액수가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식당 비즈니스를 예를 들면 장소를 리스하고, 건축공사를 하고, 실내장식을 하고 모든 공사를 마친 후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사고, 종업원을 고용하고, 광고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본만 투자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200,000정도는 식당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충분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투자하는 비즈니스의 업종이 쇼핑센터나 아파트, 단독주택과 콘도 같은 것이라면 아마도 일이백만불 투자해도 부족함이있을수 있습니다.
셋째, 종업원을 고용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E-2비자를 위해 비즈니스에 투자해서 나오는 소득이 투자자들이 먹고 살 만큼만 나온다면 충분한 정도의 투자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E-2비자를 위한 투자는 적어도 몇 명정도의 내국인을 고용해서 충분히 월급을 주고, 투자자가 생활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규모는 되어야 합니다.
투자액수에 관계없이 가족끼리만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일 경우 즉 미국인을 고용할 필요가 없는 비즈니스의 경우에는 E-2비자에는 적합한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최근 E-2비자 신청에는 비즈니스 플랜까지도 첨부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그 비즈니스가 어느 정도의 고용을 유발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입니다.
또한 미국비자 취득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Applicant must be eligible and admissible to enter the United States) 미국이민법(NIA)을 위반하였거나, 법원명령(Deportation Order)으로 비자신청에 부적격하거나, 미국입국이 불가능 한 경우 비자취득의 결격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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