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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의배우자 영주권

그늘집 2023.09.11 08:04 조회 수 :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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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의배우자 영주권

미국영주권자와 결혼을 함으로써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쿼타가 있기 때문에 영주권문호가 오픈되는 경우에 한해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주한 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영주권자와 결혼한 상태여야 하며, 혼인신고는 한국과 미국 중 한곳만 신고되어 있으면되지만 혼인신고는 잠시라도 두사람이 함께 거주한 지역에서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남편이 미국에 체류중인 상황에서 부인이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면 이민법상 인정되지 않으며 또한 결혼식은 미국에서 하고 혼인신고는 한국에서 하는 경우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 결혼을 이민국은 이민사기로 보기 때문에 진실한 사랑으로 결혼해서 영주권을 신청한 것이어야 합니다.  부부로서 함께 삶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서류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실한 사랑이라면 나이 차이가 심하게 나거나 동성 간의 결혼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민국은 혼인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법적인 혼인신고 절차가 이루어진 상태여야 합니다.

초청인인 미국영주권자의 경우,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등의 범죄기록이 없어야 하고 피초청인은 이민법이 규정하는 비도덕적(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CIMT)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범죄기록이 1년 이상의 실형 또는 절도, 성관련 범죄, 횡령, 사기, 배임, 공갈 등과 같은 비도덕적 범죄(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 : CIMT)에 해당되는 경우, 영주권이나 이민비자 발급이 거절될 수 있으며, 이민국 심사관이나 대사관영사의 재량에 따라 사면신청(Wavier)을 통해 영주권이나 이민비자를 발급받게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19년 3월 27일부터 범죄경력·수사경력 회보서 제출 시 실효된 형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초청인인 미국 영주권자는 재정보증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민법은 영주권자인 배우자가 일정한 금액 이상의 재산이 있거나 일정 수입 이상을 벌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인 배우자가 미국 영주권자가 된 후 미국 정부의 보조금에 의지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주권자에게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으면 다른 연대 보증인을 내세우거나, 상황에 따라서는 한국인 배우자의 재산이나 수입을 이용해 재정보증을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미국영주권자가 배우자 초청 시 만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있는 경우, 동반 초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자녀가 미혼이나 만 21세 이상인 경우에는 동반 초청이 불가능하므로, 배우자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뒤에 자녀초청을 통해 별도로 F2B 초청이민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녀가 미국영주권을 취득하는데까지 약 6~7년의 수속기간이 걸립니다.

초청받은 배우자가 미국영주권을 취득한 시점까지 결혼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조건부 영주권(Conditional Residence)을 받게 됩니다. 조건부 영주권은 24개월 유효하며, 이 기간동안 결혼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가정폭력과 같은 사유로 이혼한 경우 예외조항 적용 됩니다.

조건부 영주권 만료 90일 이전에 조건해지신청(I-751)을 무조건부 영주권으로 전환 신청을 하며, 조건해지가 완료되면 10년 짜리 영주권 카드를 받게 됩니다.

국무부가 8월 8일 발표한 2023년 9월의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영주권자배우자와 21세미만 미혼자녀가  최종 승인가능일은 2018년 1월1일로 2개월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3년 9월1일로 신규컷오프 지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자와 결혼 후 배우자초청 청원서(Form I-130)를 이민국에 접수해서 승인되면 본인의 영주권 문호가 오픈되어야 영주권 승인이나 주한미국대사관 이민비자 승인이 가능 합니다.

미국 영주권자는 배우자를 초청하기 위해 재정보증(Affidavit of Support)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초청받은 배우자가 미국의 정부 보조금에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정보증은 초청하는 미국영주권자가 일정 금액이상의 소득이나 재산이 있음을 입증해야 하며, 만약 소득이나 재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공동 보증 또는 제3자 보증을 통해 재정보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F2A 비자는 연간 114,200개 할당된 미국초청이민의 70%인 약 79,940개의 비자가 할당되어 있어 영주권자와 결혼을 하고 배우자초청 청원서를 이민국에 접수한 사실 자체만으로는 영주권과 관련해서 배우자에게 주워지는 혜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초청 청원서를 접수한 이후에도 한국내에서 기다린후 이민비자를 신청하시거나 미국내에서는 적법한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하고 기다린후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합니다.

하지만 영주권자 배우자가 시민권자가 되면 그 때 시민권자의 배우자초청으로 변경이 가능하고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초청에는 별도의 쿼타가 없기 때문에 Cut-off Date를 고려하실 필요도 없고 영주권을 신청하는 시점까지 유효한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영주권을 받는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영주권자로 배우자를 초청하실려면 이민국 양식 I-130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직접 신청하실려면 이민국 홈페이지 www.uscis.gov 에서 양식을 다운 받아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양식에는 작성법이나 필요한 서류등 자세한 안내도 함께 다운 받으실수 있습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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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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