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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회 2022.08.17 19:44 조회 수 : 1072
한국 병역의무자는 25세부터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국외에 체재 또는 거주하여아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